홈페이지 (ansansolar.kr) 메뉴 -> 조합원가입를 통해 온라인으로 성함 등 기본적 정보를 기입하고 또는 메일(coop@ansansolar.kr)이나 팩스(031-483-3429)로 파일을 보내주시고 안내된 계좌로 출자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해주시면 사무국에서 확인 전화 또는 문자를 드립니다.
조합원 탈퇴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조합에 탈퇴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반환은 우리 조합 정관 제28조 제9항에 따라 총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조합은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탈퇴한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고, 이후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과 관련 법령에 따라 출자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출자금 반환은 탈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처리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 탈퇴하시는 분들에게 출자금 구좌(원금)을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탈퇴 신청이 접수되면 조합원 자격은 탈퇴 처리 시점부터 상실되며, 출자금 반환은 협동조합 기본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이후, 총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조합의 재무상태나 운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출자금 원금 반환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조합원들이 일시에 대규모로 탈퇴하는 등 조합의 신뢰성과 재무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환 시기나 절차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운영과 투명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더라도 은행에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연령층 상관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은 안산에 거주하지 않는 분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우리 조합은 수시로 조합원 모집을 하고 있으며, 조합원으로부터 납입받은 출자금은 조합의 설립 목적 수행과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시민(조합원)들로부터 출자 및 시민펀드 가입을 받아 공용주차장 등 공공부지 및 공공시설 임대하여, 태양광을 설치하여 시민참여형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합니다.